서울구치소에서 아직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풀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병원 치료를 받던 수감자가 도주하기도 했죠. <br /> <br />또다시 교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,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3일 만에 검거됐는데, 교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비판이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서울구치소에서 이번에는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인 석방된 인물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. <br /> <br />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 씨가 지난 23일,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자 구치소 측은 그날 오후 A 씨를 석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난 2월, A 씨의 또 다른 혐의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형집행지휘서도 같은 달 구치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구치소 측은 이런 사실을 다음 날 오전이 돼서야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A 씨가 입소 당시 적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, A 씨는 복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석방 사흘 만에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수감자의 신병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수감자 도주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제 손으로 풀어주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교정당국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61816023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